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2.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39조) ② 옳지 않다. 계약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해제한 날이 아니라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 ③ 옳다.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③ 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④ 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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