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4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에 이르면 그때부터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53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③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 ④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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