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성립하므로,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한 협력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703조 제1항) ② 옳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민법 제715조) ③ 옳다. …
① 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 ② 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 ③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