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 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④·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2조 제1항) ② 옳다. 사정변경에 기한 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2조 제1항) ③ 옳다. …
①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 ③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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