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 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에도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②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 ④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 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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