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채무면제계약에 승낙하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민법 제5조 제1항) ② 옳다. 범위를 정한 재산처분의 허락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민법 제6조) ③ 옳다. …
①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 ⑤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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