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고,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우면 사회질서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3조) ② 옳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 ③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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