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 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선의이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 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③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④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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