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증감·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식재한 자가 이를 부단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민법 제256조) ③ 옳다. …
① 특정이 가능하다면 증감·변동하는 유동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주물·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⑤ 주물·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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