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3.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수임인은 보수의 유무를 묻지 않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81조) ② 옳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682조 제1항) ③ 옳다. …
① 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 ③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⑤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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