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② 옳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도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③ 옳다. …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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