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7조) ② 옳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도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③ 옳다. …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