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57조) ② 옳다. 총회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하여야 하는데, 총회일인 2023년 6월 2일은 산입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역산하면 기간의 말일이 5월 26일이 되므로 통지는 늦어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민법 제71조, 제157조) ③ 옳다. …
①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 ②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③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⑤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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