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57조) ② 옳다. 총회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발하여야 하는데, 총회일인 2023년 6월 2일은 산입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역산하면 기간의 말일이 5월 26일이 되므로 통지는 늦어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민법 제71조, 제157조) ③ 옳다. …
①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 ②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③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⑤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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