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 甲은 허가 전에 乙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③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 ④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협력의무 위반을…… ⑤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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