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나,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③ 옳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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