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1.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나,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③ 옳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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