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민법 제569조) ③ 옳지 않다. …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 ③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④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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