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1조) ② 옳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정관 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54조 제1항, 제52조) ③ 옳다. …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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