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 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 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② 옳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대표행위가 사단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③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④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 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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