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 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 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9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②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③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④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 ⑤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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