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옳다.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매매계약도 무효이지만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③ 옳다. …
①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②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 ③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 ⑤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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