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차단되는 대항사유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이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51조 제1항) ②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 ②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 ④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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