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3.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 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 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 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차단되는 대항사유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이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51조 제1항) ②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①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 ②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 ④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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