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4.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 또는 丙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 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민법 제454조 제1항, 제2항) ② 옳다. 이행인수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를 법정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81조) ③ 옳지 않다. …
①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③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 ④ 乙과 丙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 ⑤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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