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6.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 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 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3) ② 옳지 않다. 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먼저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5) ③ 옳지 않다. …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 ③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 ⑤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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