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5.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 및 그 나머지 보수액에 대 해서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의 양 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 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급 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70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②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 ④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⑤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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