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2.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 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의사무능력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41조 단서 유추적용) ③ 옳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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