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4조) ②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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