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3조) ② 옳지 않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 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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