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8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 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3조) ② 옳지 않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 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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