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6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3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적법하게 행사되면 그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이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③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 ④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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