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 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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