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