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④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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