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 제1호, 같은 법 제23조의2 제6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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