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한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