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한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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