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무자격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라도 그것이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무자격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③ 옳다. …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 ③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④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 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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