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준한 협약이 아니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에 속하지만, 우리나라는 제29호만 비준하였을 뿐 제105호는 형벌제도 등과의 충돌을 이유로 비준하지 않았다. ② 비준한 협약이다.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였다. ③ 비준한 협약이다. …
②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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