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 아닌 것은?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근로감독 협약(제81호)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준한 협약이 아니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에 속하지만, 우리나라는 제29호만 비준하였을 뿐 제105호는 형벌제도 등과의 충돌을 이유로 비준하지 않았다. ② 비준한 협약이다.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였다. ③ 비준한 협약이다. …
②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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