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② 옳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③ 옳다.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가 받을 수 있으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④ 옳지 않다. …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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