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휴게(제54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① 적용된다. 제1장 총칙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공민권 행사의 보장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적용된다. 제2장 근로계약 중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②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③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④ 휴게(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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