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① 적용된다. 제1장 총칙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공민권 행사의 보장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적용된다. 제2장 근로계약 중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②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③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④ 휴게(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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