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보고하여야 할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7항) ③ 옳다. …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③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④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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