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② 옳지 않다.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외에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③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③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 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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