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② 옳지 않다.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외에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③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③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 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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