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③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 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