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② 옳지 않다.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관하여 강행적·직률적 효력을 가지는 자치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③ 옳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⑤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