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② 옳지 않다.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관하여 강행적·직률적 효력을 가지는 자치규범으로서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③ 옳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⑤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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