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로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으나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④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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