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명단 공개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2천만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불자료 제공의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②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 ⑤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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