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명단 공개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2천만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불자료 제공의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②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 ⑤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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