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적용된다. 제2장 근로계약 중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적용된다.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③ 적용된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제2장에서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②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④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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