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적용된다. 제2장 근로계약 중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적용된다.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③ 적용된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제2장에서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②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④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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