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이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취직인허증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
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⑤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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