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파견이 허용된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 대상이 아니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② 파견이 금지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절대적 파견금지업무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③ 파견이 금지된다. …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③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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