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② 옳지 않다.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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