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② 옳지 않다.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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