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② 해당한다.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③ 해당한다.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도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⑤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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