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② 해당한다.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③ 해당한다.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도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⑤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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