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아니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② 옳지 않다.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의 동의는 신고의 요건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②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근로자의 동의가……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접수가 없으면…… ④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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