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 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재심판정에 대한 소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구제명령 등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2조) ③ 옳지 않다. …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 ④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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