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 성적, 그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 을 수 있다.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 사항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 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 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등과 함께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② 옳지 않다.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징계위원회가 개개의 혐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가 부당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
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 ③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④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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