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 ② 옳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 ②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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